윤호중·추미애…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인건비 국가부담 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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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추미애…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인건비 국가부담 두고 정면충돌

 

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주장 사실 아냐"

추미애,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윤 장관, 소방 인사권 시도지사 위임…"국가직 전환 전과 동일"

추 지사, 담배세 중심의 소방 재원 안정화를 촉구

윤 장관,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야…담뱃세 일몰분 일부 활용은 검토

미래소방연합노조, 소방공무원법상 시·도간 전보·파견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

정용우 위원장,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는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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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추미애 지사의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한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당장 부족한 소방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8일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주요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간 만큼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지만,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방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래소방연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최근 공포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준감·소방감 통합 승진과 소방정 이상 시도 간 전보·파견 등에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중앙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윤 장관의 “인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게 재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의 발언으로 공론화 된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공감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해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고,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또 추 지사가 요구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활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재원을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인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의 개편이었다.

 

현재 국가직화의 현황과 주요 쟁점은 '무늬만 국가직' 논란으로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직화 이후에도 피복비,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 및 장비 예산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완전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국회 및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가가 인건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법안) 등이 발의되며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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