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팔아치운 땅, 끝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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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팔아치운 땅, 끝까지 환수’

 

16년 만에 부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2기…올 연말 재출범

1기 조사위, 4년간 친일파 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

2기 조사위, 1,500억 원의 미환수 포함 숨어 있는 친일 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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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4년 간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16년 만에 부활해 최장 5년의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의 뜻을 밝혔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 사료관)

 

(뉴스9=이호철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이 조상이 남긴 부정한 재산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노무현 정부 때 4년 간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16년 만에 부활해 최장 5년의 2기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가 환수해서 현재까지 매각을 마친 반민족행위자의 땅은 890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올 연말에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후손들이 이미 땅을 팔아 현금화 했어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11.4제m 4제m 면적의 과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를 지낸 친일파 양재창이 소유했던 땅이있다.  양재창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명단에도 올라와 있다.

 

정부는 환수한 이 땅을 지난 2015년 4천만 원에 매각하고 해당 금액을 독립 유공자 등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7년부터 친일파의 땅을 환수에 매각한 땅은 781필지 890억 원 규모다. 여기엔 이토히로부미의 지원을 받아 친일 단체를 이끈 홍승목의 충북 괴산군 밭과 이완용과 함께 한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이재곤의 김포시 땅도 포함됐다.

 

다만 전체 땅 1600 필지 중에선 아직 절반밖에 팔지 못했다. 정부의 친일 재산 환수 노력은 오는 12월 출범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을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해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조사위에 이어 16년 만에 재출범한다. 당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했다.

 

여전히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기 조사위는 숨어 있는 친일 재산을 더 찾는 한편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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