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세입 확충” … 법인세 지방 전환 `예의주시'
추 지사, 충북도에 5%·지방소비세율 40.3% 제안
신 지사도 공조 뜻 밝혀…현실화 땐 자주재원 확충 기대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지사와 회동을 갖고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역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5% 지방 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40% 상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 지사와 회동을 갖고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역 정부가 떠안고 있는 도로와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지적하며,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세수 효과는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추·신 지사는 이와 관련 ‘동병상련’ 처지에 놓여있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집적지 등 조성을 위해 전력과 도로, 용수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역시 청주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 생산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하는 측면에서 처지가 유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지사는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충북도가 인프라 등 모든 부분을 감당하고도 정작, SK하이닉스로 인한 초과 세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전력과 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이후에도 유지, 보수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초과 세수를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같은 광역지자제로서 처한 재정적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충복도 당연히 찬성한다”면서 추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이어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군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며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할애에 대해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 지사는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지방소비세를 점진적으로 40%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문제도 이날 논의 안건에 올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인건비와 조직 운영 재정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6조5000억원 규모임을 밝히고 이 중 경기도가 부담하는 규모만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방세입 15조원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소방 인건비 재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같은 목소를 내자“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와 소방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지사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팽창이 충북으로서는 리스크이자 새로운 전기“라며”진천, 음성, 청주 등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반도체 분야 등 산업 발달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서로 왼왼하는 상생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경기, 충북 두 광역자치단체는 법인세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인세 일부의 지방 전환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공론화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충북도가 향후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도가 현실화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새로운 재원이 귀속된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허태정 대전시장에 이어 신 지사를 만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추 지사의 제안은 세금을 새로 걷거나 세율을 올리기보다 국가가 가져가는 기존 국세 일부를 지방 몫으로 돌리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와 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지방도 확장 등에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인 법인세는 국가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광역자치단체에는 기업 유치에 따른 직접적인 세입이 거의 없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행정적 부담을 지방정부가 함께 지는데도 법인세 증가 효과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비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10% 중 일정 부분을 지방재원으로 전환한 세금으로 현재 국가가 걷은 부가가치세액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로,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는 101조3000억원으로 이 기준으로 5%를 지방으로 전환하면 전국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재원은 5조650억원에 달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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