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지원비 유지…시·군에 '접수 재개' 공문
이번 증액은 10~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5일 지난 30일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의회와 추경안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산후조리비 예산 복원은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 복원을 전제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8기 추경에서 빠졌던 10~12월 3개월치 산후조리비 사업 예산 36억2천만원이 미반영 된 채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9일 시군에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이에 도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의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군에 사업비 우선 집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두고 도가 접수 중단 방침을 알린지 21일 만에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다.
5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31개 도내 시·군에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연장을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도와 시·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공문에서 "경기도 2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2회 추경 확정 전까지 기존 산후조리비(10~12월) 지원사업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산안 확정 시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별도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10~12월 산후조리비 예산 36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달 9일에 각 시·군에 "10월 1일 이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접수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업 종료 방침이 알려진 뒤 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5일까지 2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등 복지비 200억 원을 포함해 500억여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집행부에 보냈고, 도와 예산 복원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내년 지원을 계속하려면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원 "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 연장)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심의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증액은 10~12월까지 3개월 치"라며 "2회 추경에 반영돼야 내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담당과에서 신청조차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증액되더라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예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지난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추경 편성과 함께 에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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