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연계 입법 2건 대표 발의
기후대응기금에 녹색국채 편입 법제화… 전자등록 근거까지 패키지로 정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사진=박지혜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이다.
이번 제출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기반을 근본적으로 보강하는 입법이 다. 기존 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후대응기금에 녹색국채를 공식 재원으로 추가하고, 발행·유통 과정의 법적 공백까지 함께 정비하는 연계 입법이다.
먼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의 법적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행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에 주로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녹색국채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연계 발의된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법 개정안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유통 과정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시장에서의 원활한 발행·거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후속 조치다.
두 법안은 서로를 의결 전제로 하는 연계 구조를 갖는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전자등록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설계됐다.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돼,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연계 입법을 두고 탄소중립 정책이 선언과 계획의 단계를 넘어 재정 구조 개편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이 이미 녹색국채를 통해 기후대응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녹색국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녹색국채 발행 규모와 사용 범위’,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 금융시장 파급효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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