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위한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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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위한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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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9)


(뉴스9=정충교기자)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내국인 고용 없어도 F-2-R 외국인 1명 고용 가능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고용특례를 새롭게 도입한다.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려운 현실 탓에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을 반영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 소상공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이번 고용특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된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소기업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적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된다. 농업법인은 업종과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한 사업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사업장은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는 단순히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해당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정식사업에 들어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 총 10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체류 인원은 1만1,534명이다.


고용 절차는 지자체 추천 거쳐 출입국기관 허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먼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광역지자체장으로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거쳐 고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특례는 2년간 시범 운영되며,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고성군·삼척시·영월군 등 전국 89개 지역이다.


정충교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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