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당정,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500세대 이하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기초 단체장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 검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퇴…종부세 차등 과세 무용론 제기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여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사진=KTV)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고의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 부담의 상한선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여러 가지 보안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여당내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실거주시에만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기존 150%였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높이는 안과 세금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를 70%로 높이는 안 역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 최종한 도출 때까지 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장이 아닌 기초 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국정과제법안 처리에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을 확대는 후폭풍이 거센 세제 개편안에 대한 '핀셋' 손질함으로써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1주택자의 불만 폭발에 대한 후퇴와 종부세 차등 과세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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