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주장 사실 아냐"
추미애,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윤 장관, 소방 인사권 시도지사 위임…"국가직 전환 전과 동일"
추 지사, 담배세 중심의 소방 재원 안정화를 촉구
윤 장관,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야…담뱃세 일몰분 일부 활용은 검토
미래소방연합노조, 소방공무원법상 시·도간 전보·파견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
정용우 위원장,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는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28일 추미애 지사의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한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당장 부족한 소방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8일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주요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간 만큼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지만,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방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래소방연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최근 공포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준감·소방감 통합 승진과 소방정 이상 시도 간 전보·파견 등에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중앙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윤 장관의 “인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게 재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의 발언으로 공론화 된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공감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해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고,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또 추 지사가 요구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활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재원을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인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의 개편이었다.
현재 국가직화의 현황과 주요 쟁점은 '무늬만 국가직' 논란으로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직화 이후에도 피복비,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 및 장비 예산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완전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국회 및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가가 인건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법안) 등이 발의되며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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