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한 달, 임기 남은 산하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 정면 돌파해야…
추 지사, 29일 도의회 의장단에게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
도의회의 「임기 일치 조례」의 전면 적용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받지 않으면 업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고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 운영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직사회는 위에서 아래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언론에서도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아있어 추미애 지사의 도정 철학을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 추 지사는 조례적·정치적·행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9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러나 현직 기관장의 잔여 임기 보장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추 지사는 단계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치적 해법으로 「임기 일치 조례」의 전면 적용 및 자진사퇴 유도해야 한다. 2025년 제정된 임기 일치 조례의 핵심 취지는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추 지사는 조례의 입법 정신을 명분으로 삼아, 전임 도정의 인사가 새 도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임 지사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용퇴 등 정치적 결단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도 정가에서는 신임 도정 출범에 맞춰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사퇴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이를 확산시켜 인적 쇄신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합법적 인적 쇄신’의 행정적 방법인 잔여 임기를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방공공기관 소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엄격한 행정적 평가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어 고강도 경영평가 및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경영 실적, 재정 건전성, 복무 기강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부실 경영이나 기강 해이가 적발될 경우 해임이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직무수행실적 불량 적용 기준에 따라 조례 및 정관상 보장된 임기라 할지라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도정 핵심 과제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 가동 및 조직 장악해 기관장을 즉시 교체할 수 없다면, 기관 내부의 실무 조직을 장악하여 도지사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내 산하기관 상임이사 및 본부장급 인사 우선 교체해 기관장 다음으로 권한이 큰 실무 책임자나 상임이사 자리에 추미애 도정의 철학을 공유하는 전문 인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장이 남았더라도 도정 지시가 일선 조직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특히 비협조 기관장은 주요 예산 편성 및 도정 연계 사업에서 전임 지사 측근 기관장을 배제하고, 실무 부서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여 기관장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전술도 필요하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조례 사각지대 보완해 현행 임기 일치 조례는 킨텍스 등 상위 법령 제한을 받는 일부 기관이나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인해 완벽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도의회와의 공동 전선 구축해 조례를 발의했던 도의회 다수당(국민의힘 등) 및 기획재정위원회와 손을 잡고 조례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상 명시된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 등의 조항을 역으로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히 임기 종료 처리를 압박하는 법리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 1개월이 지난 만큼 추 지사는 이미 제정된 ‘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의 명분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압박하되, 거부 시에는 고강도 경영평가와 본부장급 인적 장악을 통해 전임 도정 알박기 인사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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