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으로 민주적 통제 안착…검찰개혁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정 후보, “지난 5월 당대표에 검찰개혁법안 처리 요청 연락 없었다”
정청래, 김민석 후보 더 이상 허위사실 말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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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4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주최하고 김용민·최민희·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에 관련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31일 오후 4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김용민·최민희·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동주최자인 정청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길을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초선때 마포경찰서에 가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한 일화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폐하게 되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이후 정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도 감시와 견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수사권 전면 폐지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게 넘어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민주적 통계를 강화한다’, ‘ 우려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는 어느 때보다 충실히 한다’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세 원칙으로 오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서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그랬던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찰도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검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은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 발언입니다”라고 말혔다.
그러면서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재식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능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에 경찰에게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경찰과 검사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로 권한이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느냐에 문제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지난 8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이라고 알렸다.
8·17 전당대회에 나선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당대표의 중요성 실감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자 민주당의 역량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검찰 개혁 과정의 소외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 이견을 줄이는 당의 능력을 확인한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을 이끈 역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추미애·서영교 법사위원장에세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겨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했던 고독한 여정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권력 오남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과 예산도 중수청 출범전까지 반드시 정비하고, 피해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2009년 5월 23일 미국 연수중 노 전대통령 서거 소식 접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 보호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되어도 국가 기본 수사 총량은 유지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한 기소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그로 인한 고초도 겪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이었던 만큼 험난한 고비를 국민과 함게 넘어 마침내 수사권 폐지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 다행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출발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쥐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추 지사는 “오랜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일에 더 무거운 책임과 각오가 필요함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엄정연·박지영·원혜욱·김혜경·정도희 패널로 나서 토론 좌장 원혜욱 교수의 진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및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도희 경상대 교수는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규정 입법 방향’, 김혜경 피해자보호학회 부회장(계명대 교수)은 ‘피해자 중심적 사법 개혁을 위한 과제’, 박지영 경찰 수사심의위원(변호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부실수사 대응방안’,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지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체계를 위하여’ 라는 발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의 피해자 인권 방향에 대해 다뤘다.
한편 토론 후 정 의원은 김 후보의 지난 5월 당에 법안 통과 요청 발언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로부터 5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연락받은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만약에 (김 총리가)요청을 했으면 (제가) 법안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 요청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왜 제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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