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10년 갈등 종지부…
변상금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용료 421억 원+@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및 사용할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 효창공원 앞부터 가자역까지 약 6.3km에 걸쳐 조성된 경희선 숲길. 서울시가 이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가 철도 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다.
지난 2010년 조성된 경의선 숲길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약 450억 원을 들여 공무원을 조성한 서울시는 굳이 사용료는 내지 않고 무상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갈등이 붉어졌다.
지난 2016년까지는 양 기관이 합의한 무상 사용 기간이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거부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바뀐 국유제산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어하는게 불가능해진만큼 사용료 부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2010년 양기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1심 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었지만 2심에선 이를 뒤집고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가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는 서울시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던만큼 이후에 점유 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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