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안 빠지는 '투수블록'…새 제품 시험 검증 미비
올 ‘3월부터 투수 지속성 검증 시험 2등급 제품만 보도공사에 사용 이미 밝혀…
2027년부터는 검증시험 1등급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것을 공지

서울시는 25일 투수블록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 예정이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서울시)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투수블록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 예정이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미래한강본부, 아리수본부 등 서울시의 13개 공사부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투수블록 설치과정 전반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한 성적서와 다른 제품으로 납품․시공 및 준공 전 투수 성능 확인 여부 등 투수블록 설치 전반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고 공개했다.
향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투수블록 설치 과정상 미비한 절차에 대하여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투수블록 시공과정에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재시공, 벌점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임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투수블록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 투수성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내 투수성시험(KS F4419)으로 제품력을 검증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물 3ℓ, 중앙 직경 2㎝의 원통형 용기를 투수블록 포장 지면으로부터 6㎝ 거치해서 물을 흘려보내 최소 투수계수(㎜/s) 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왔다.
아울러, 올 ‘3월부터 투수 지속성 검증 시험 2등급을 통과한 제품만 보도공사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건축사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물순환협회 등 6개 유관기관과 각 투수블록 제조업체에 보냈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는 검증시험 1등급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것을 공지했다. 3등급 투수블록의 경우 ‘오염 후 투수계수’(㎜/sec)가 ‘0.10 이상~0.50 미만’에 불과하지만, 2등급 제품은 ‘0.50 이상~1.00 미만’으로 높아진다. 1등급 제품의 경우 아예 1.00을 넘어야 품질이 인정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뉴스9, 서울시, 투수블록전수조사, 25개자치구대상, 13개공사부서, 건설기술진흥법, 형사고발, 벌점부과, KS F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