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권력에 충성맹세 하지않는 청년 시의원을 향한 죄표 찍기”

뉴스9

 

“당내 권력에 충성맹세 하지않는 청년 시의원을 향한 죄표 찍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 여부를 당원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폐청산국민연대, ‘민주당 이세미 시의원 제명가담자 국수본 고발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청년 시의원을 향한 '정치언론 카르텔'의 잔혹한 행태 드러나

신승목 대표 "사실과 원칙, 민주주의와 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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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정 권력 앞에 줄서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민과 당원만을 바라본 소신파 이세미 성남시의원을 표적 숙청하기 위해, 날조된 징계 청원과 언론 유착, 조폭식 협박을 자행한 김진명 분당갑 지역위원장, 인천일보 김규식 기자, 유민아 전 예비후보 등 피고발인 일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고발했다. (사진=적폐청산국민연대)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에 맞겨졌.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적폐청산연대)더불어민주당 이세미 성남시의원을 겨냥한 집단 공격, 이른바 좌표 찍기에 가담하고 관련 의혹 자료를 유통한 인물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7일 적폐청산연대(대표 신승목)는 판교초등학교 특수교육 문제를 둘러싼 실제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배포 과정, 당내 징계청원 자료의 유통 경위, 언론 취재 및 보도 과정 등을 핵심확인 대상으로 삼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태는 김진명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측이 소속 선출직 의원인 이세미 시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갈등과도 되어 있.

 

당내 일각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의 정당한 당원 소통과 비판 활동을 해당행위단체방 사유화로 몰아붙여 입틀막 징계를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을 향한 조직적인 악성 여론 형성 및 정보 유출, 이른바 좌표 찍기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고발인 측설명이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어느 누구 편을 드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와 책임의 문제라며 고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판교초 관련 기록의 작성·배포 경위는 물론, 공당 내부의 비밀이어야 할 징계청원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적폐청산연대가 고발한 피고발인김진명(현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경기도의원), 김규식 (인천일보 기자), 유민아(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성남 제5선거구 예비후보) 등이다.  

 

고발 사유는 위계위력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96조 제2항 제1, 252조 제1 등이다.

 

이에 이번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은 고발 민원이 행정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당장 수사가 개시되거나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최종 법적 판단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민주당 분당갑 당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 시의원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국수본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성남분당 지역 정가와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진명 위원장은 이세미 시의원에 대해 대의원 선출 절차 문제 제기, 당원 단체대화방 운영, 당무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원이 절차의 공정성을 묻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보장돼야 할 정치활동.

 

허위 청원이나 실제 해당행위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면 . 지역위원장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요구한다면, 비판 세력을 입을 막기위한 징계권 남용.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당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의 공식 결정과 공직선거 후보에 관한 의무이지, 지역위원장이나 특정 당내 인물에 대한 개인적 충성 서약이 아.

 

당내 후보나 계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이유로 제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당원을 줄 세우고 정치적 양심을 통제하는 행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민주당원은 누구의 부하도 아.

 

민주당은 비판하는 당원을 제명하는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론은 권력자와 함께 정치적 약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누구 편의 문제가 아사실과 원칙, 민주주의와 책임의 문제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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