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 적발‥5,4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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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10곳 적발‥5,400억 원 규모

 

5,468억 규모 할당관세 악용 위 적발 별단속 결과 발표

수입가격 고가신고로 무역대금 과다 송금 법인세 탈루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로 관세탈루 및 유통가격 상승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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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5486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2026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악용해 54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5486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은 586억 원에 달한다. 

 

한 바나나 수입 업체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 관계 거래를 이용해 수입 단가를 높여 신고하고, 영업 이익은 축소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할당관세 혜택으로 생긴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옮기기 위해 은행에 1년이 지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업체가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바나나 유통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가 3900억 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고, 고의적인 가격 신고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일부 소고기 수입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고 45일 안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를 무시하고, 길게는 137일까지 물건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했다.

 

관세청은 이 업체를 추천 조건 위반으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관세 194억 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비축된 물품 총 292톤을 적발했는데, 반출 지연 행위가 국내 유통 가격을 높이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과태료와 신고 지역 가산세 등 총 14억 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 관리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 구역 반입 일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적발한 조사직원과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을 적발한 화물검사직원에 대해 격려금을 전달.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성과에서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818일부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해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게 .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품목의 통관 및 반출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관세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현재 2차 조사로 고등어오징어 등 밥상 물가 수산식품 및 주사기주사침 등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외식 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8월부터 3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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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9일 인천 송도 보세구역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발표하고 총 5,468억 규모 할당관세 악용 행위 적발 특별단속 결과 발표했다. (사진=뉴스9)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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