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국감에서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도 계획안에 따라 6월 29일 차량 구매 계약을 완료…7월 8일 차량을 인수·운행 개시
경기도는 2026년 6월 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결재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제기된 관용차 관련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 6월 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결재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획안은 공용 차량으로 사용되던 4대의 차량을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 수의 차량을 구매하는 계획임을 강조했다.
당시 불용 처리 차량은 관련 규칙에 따라 등록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며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 경과 기준(승용차 8년)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당시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 부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구매 예산은 26년 본예산에 편성된 4대 구매를 위한 예산임도 공개했다.
도는 이 계획안에 따라 2026년 6.11~17.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6월 29일 차량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최종적으로 2026년 7월 8일, 차량을 인수하고 운행을 개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13일 경기도 국정 감사 중 경기도지사의 관련 답변은 공식 자료에 따른 사실에 근거한 답변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