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탈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시 즉시 탈퇴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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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탈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시 즉시 탈퇴 및 삭제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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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5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큐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9DB)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그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와 반복적 확인, 설문조사 및 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탈퇴 방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또한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소비자가 애원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플랫폼이 성장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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