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경찰의 수사 통제 가능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 사명”
19일 추미애 지사는 SNS를 통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영향을 받아 가장 통제되지 않은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과 법률 자문 중심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일본 역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협력적 검경 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홍기원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유지한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며 “독일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기소법정주의가 원칙이어서 기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사건 초기부터 검사가 감독과 법률 자문을 통해 수사를 통제하고, 재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상 오류로,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거나 대통령이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국민이 극한의 경험을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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