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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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앞두고 짝퉁 물품 안전성 검사 실시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

·카드뮴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질환 유발...

가소제 중독 시 생식능력·내분비계 장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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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5일 오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606,443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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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 통관국장이 서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250개 분석 45%품목이 안전기준 초과한 발암물질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짝퉁 제품의 95% 중국으로, 특히 상반기 40여만점은  상반기 들어오는 량의 65%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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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세청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적출국 현황자료 (자료=관세청)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되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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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세청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유해성분 검출 현황자료 (자료=관세청)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밝혔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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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세청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해성분 검출 검사를 중앙관세분석이영주 연구원이 하고 있다.(사진=뉴스9)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밝혔다. 이번 적발된 가소제는 총7이라고 이영주 연구원은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당 물품 통관중 전산으로 물품 선별하여 특별단속 진행하였다고 밝히며, 정확한 유통 경로는 알 수가 없지만 라이브커머스가품에 대한 유해여부 유튜버(개인방송)으로 상황 파악하고 해당 더보기란에 올려진 구매링크로 들어가 물품을 구매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라부부 4만점 짝퉁이었으며 검사 샘플은 네이버에서 구매 큐알로 정품여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라부부인형은 정품보다 가품이 품절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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