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론스타 사건,비싸게 팔렸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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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론스타 사건,비싸게 팔렸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자극

 

론스타 사건, 20년에 걸쳐 금융·행정·사법·국제중재가 얽힌 사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판정취소 '심각한 절차 위반' …

감독 기관의 외환은행 매각 검증 실패대검 중수부의 반쪽 수사

판정취소가 5조원 먹튀 결과가 바뀌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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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가 '투기자본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끝이 났다. 지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액은 결국 '0'으로 결론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18(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그 당시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 5가지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이다.

 

당시 론스타 측이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하나금융 상대 결정문을 증거로 내세. 이처럼 한국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18(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16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022년 중재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별도로 론스타에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 비용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중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론스타 측이 중재를 재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론스타가 ICSID에 이 사건 중재를 제기한 건 201211월이다.

 

한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부는 20228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1650만달러(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201112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었다. 이후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배상금은 약 21601만 달러로 소폭 줄었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론스타 의혹 중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유회원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20122월 징역 3년형, 론스타는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한 전 대표도 참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3834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9157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금까지 기록과 판례따르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판단여부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본적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서 담당 사무관이 상세한 검토는 없었다고 시인한 대목은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

 

당시 금융당국이 의존한 근거는 회계법인 삼정 KPMG가 제출한 확인서 한 장뿐이었다.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중대한 판단이 기업 측이 가져온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취약한 구조가 국제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논리의 약점이 됐다. 20년동안 정권이 6번을 거쳐서야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책임이라기보다 IMF사태 이후의 해외 자본 유입에 검증을 못한 금융감독제도의 실패로 봐야한다.

 

다만 당시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제시한 법리들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판 기록에는 담당 사무관이 산업자본 여부를 론스타가 맞춰 오는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는 감독기관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문서 수령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감독 행위의 정당성을 흔드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이번 ICSID 취소 결정을 두고 국가가 돈을 덜 내게 됐으니 한동훈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헐값 매각 프레임과 같은 구조다. 비싸게 팔렸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자극하고 결과의 크기만 강조하며 본질을 흐린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등장한 한동훈 업적 미화시도는 정치 실패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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