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 초래
오 시장 쪽 “담보 설정은 경영상 재량 사항”
11월 1일 운행 재개를 앞두고 배임죄 논란이 제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민주당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배임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에스에이치(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한강버스 도입·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 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다.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배임죄 고발을 예고하며,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SH공사에는 손해를, 한강버스에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공공자금으로 68.7%를 조달한 SH공사와 2.8%를 조달한 이크루즈의 지분 비율이 51대 49로 대등하게 설정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강버스는 총 사업비 1500억 원은 출자금 100억 원(SH 51억·민간 49억 원), 금융권 대출 500억 원, SH공사 대여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67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 ㈜한강버스의 대주주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 SH공사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876억원 대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강버스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비를 마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운행 재개를 앞두고 ‘망원 선착장 부표 충돌 사고 은폐 의혹’과 함께 ‘배임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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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정식 운항 첫날인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업성 부족에 따른 한강버스 적자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정한 한강버스 하루 이용객(5500명)을 기준으로 한 운항 수입은 연간 50억 원에 불과하다. 연간 운영비 200억 원의 25% 수준이다. 시는 나머지 150억 원은 선착장 운영 수입과 ㈜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선착장 내 F&B(음식·음료)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 방법이 마련돼 있으며, 운항 2~3년 후에는 흑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로 본격적인 붐 조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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