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업무상횡령 대법원서 유죄 확정…총장직 즉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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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업무상횡령 대법원서 유죄 확정…총장직 즉시 상실“

 

1(징역 6, 집행유예 2)…2(징역 4, 집행유예 1)…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교비횡령 사건은 20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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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교비횡령사건(업무상횡령) 대법원서 20유죄 확정되어 동양대 총장직 즉시 상실 되었다.(사진=동양대누리집)

 

(뉴스9=이호철기자) 교비 96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총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20일 열린 선고에서 학교와 무관한 지역방송국 직원에게 4년간 지급한 인건비 8080만원 및 사적단체 회비로 지출한 1685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상고를 기각, 최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됐다.

 

최 총장은 업무상횡령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별도의 이사회 징계나 해임 절차 없이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최 총장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유2, 항소심에서 징역4월에 집유 1년으로 선고받은 바 있다.

 

한때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던 만큼, 사법부 판단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이번 결정은 교육계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교비 9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정판결로, 동양대는 향후 총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최 총장을 모해위증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정경심 전 교수는 금명간 고소인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최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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