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선우태웅기자)시흥유통상가 개발 논의가 단순한 사업방식 경쟁을 넘어, 입점상인의 생업과 주거 안정까지 함께 보호하는 상생형 개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시흥유통상가 입점상인보호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20일부터 위원회 가입서 접수와 취합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보호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8월 20일 전후에는 입점상인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인 보호대책과 개발 방향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재 시흥유통상가에서 개발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 주체 모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브리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정 사업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업 주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과 사업성,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상인들이 직접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점상인들은 개발 규모나 외형뿐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 ▲이주대책 ▲재입점 방안 ▲주택 공급 여부 ▲실질적인 금전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입점상인 보호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은 시흥유통상가에서 5년 이상 직접 영업을 이어온 입점상인 가운데 무주택 여부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범위의 주택 우선공급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장기 영업 상인들에게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향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보호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은 이와 함께 호실당 1,5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입점상인은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전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고, 새로운 영업환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임시시장 마련, 영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전, 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 우선분양 또는 임대료 할인 등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입점상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 부수적으로 논의되는 지원책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핵심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입점상인보호대책위원회 조직화는 그동안 개발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입점상인들이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사업설명회에서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 절차, 주택 규모와 부담금, 호실당 1,500만원 이주비의 지급 조건과 시기, 별도 이사비 산정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흥유통상가 개발사업의 경쟁력은 결국 건축 규모나 개발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게 어떤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사업 신뢰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입점상인의 생업 보호와 주거 안정까지 포함한 이번 지원안이 구체화될 경우, 시흥유통상가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상인을 내보내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 상인과 함께 다시 정착하는 상생형 시장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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