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받은 '844억 원 청구서'…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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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받은 '844억 원 청구서'…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돈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사용료가 부과

서울시와 국가철도 공단 사이에서 사용료 분쟁

1심 서울시 승소, 항소심 철도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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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소음에 시달리던 곳이 매일 2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탈바꿈한 것 초록의 길이 들어서면서부터 연트럴 파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서울 마포구 경희선 숲길 전경.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을 조성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사용료가 부과된 탓이다. 이번 갈등이 시작된 건 2011년 법령이 바뀌면서 시작됐.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인 2010년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의선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국유지 무상사용에 합의했다고 봤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강화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에 최초 5년간 무상 사용하고 1년간 이를 연장한 뒤, 이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총 639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연체료가 더해지면서 변상금은 지난달 기준 약 844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2010년 기존 경희선 철도 지하화로 6.3km 거리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이 공원은 공짜가 아니었다.

 

울시와 국가철도 공단 사이에서 사용료 분쟁이 생긴 건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국교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좁아진 탓.

 

이에 일단 철도 공단은 6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했지만 그 이후부터 국유 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을 차곡차곡 쌓아뒀다.

 

그렇게 서울시 달린 639억 원과 연체료까지 더하면 지난달 기준 844억원까지 늘었다.

 

이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이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반면 2 재판부는 . 시와 공간 협약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의 국유지 무상 사용을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희선 숲길은 지하의 국가 철도 시설이 있어 시의 토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주장.

 

이처럼 무상 용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 일단락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러는 사이 서울시에 부과된 변상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돈만 계속해서 불어나고 .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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